가정의 달인 5월의 긴연휴도 이제 마지막날이네요.뜻깊은 연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밀린 집안일도 하고 꽃구경도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역시 쉬는날은 하루가 더 순삭인듯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분들을 위해 여러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식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입니다.단종면허 통합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준비시 우선적으로 기술자 조건과 기준을 확인한후 인력이  확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면허 준비를 하실텐데요

자본금기준 또한  신규라면  미리 확인하셔야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묶어놓아야하는 기준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기술자가  확보되었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확인등으로 통해서 면허 준비

하실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구조물해체공사면허의 업무범위에 대해 먼저 확인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기본적으로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분들은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경우에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증 인원 및 종류

비계구조물해체 면허 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2명 이상 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화학류관리)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면 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는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협회 기술인력 등록기준 참조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며 타회사에 고용이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로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전회사에 상실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는 상시유지조건이므로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4대 보험 상실일 기준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그럼 기술자기준을 잘 확인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자본금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합니다.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천이상의 자본금 기준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처음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입증

해야합니다.기존회사는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좀더 정확한 실질자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인된 진단기관을 통해 현재 건설업을 위해서 보유한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파악 후 적격 판정을 발급받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신규일경우 자본금 규정 15천안에는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건설면허취득이후 계속  유지하는 자금으로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후 2년이 지나면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요건

비계구조말해체공사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미비시 면허발급이 안되므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기준은 용도가 중요하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

2)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무실을 잘 갖춰졌는지 사무실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2월도 마지막주가 되었네요 아직은 많이 춥지만 수욜부터는 한낮기온이 많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3월이 다가오니 봄소식도 곧 전해지겠지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업종중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식명칭은 업종간 통합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해야되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하실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본금과 기술자가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한후 그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 4가지 기준을 잘 지켜야 

건설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상세히 어떤 요건을 따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비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자본금규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1)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한데  법인의 경우 이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묶어놓아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두번째 준비사항은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대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  약정업무를 통해 취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비계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면허취득후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50일공백을 넘지 않게 다시 기술자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가능한 자격은  건설기술인협회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경력수첩소지자 가 해당됩니다.

전문건설협회 기술자등록기준 출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1)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 두번째로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사무실용도를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도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더위도 빨리 찾아온듯한 합니다.더운여름 지치지 않게 체력관리도 잘해야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유지중이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이왕이면 실적이 있는 면허를 양도하시는것도 생각하실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로 취득하시면편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실수 있습니다.그러면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 기존의 파일공사 영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에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 공사로 변경되었음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없으나  그 이상의 계약건이라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공사를 해야하므로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이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제일먼저 비계구조물면허를 취득하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자본금 15천이상 규정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사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도  이 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떄문에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존재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않아도 되자민  면허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이체후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있게 되며 ,2년이 경과시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비계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외에도 기술자 2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1자격증이며 상시근로자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기술자관련 증빙서류는 기술자격증,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 면허 등록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가장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공부상용도로는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통해 입증하게 되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까지는 회사 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가 되면서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습니다.긴연휴의 끝이긴 하지만 충전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업종대통합과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유지되는 업종이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취득을 하면 되며,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범위 ◈

기존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그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것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예치할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의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면허취득후 기술자 퇴사시 50일공백을 넘지않게 채용해야 합니다

3)면허신청시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이 필요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사무실 기준중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2)간판이나 현판을 갖춰야하며 면허신청시 내부외사진 및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봄을 느끼기에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종중 하나입니다.단지 업종이름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옮겨졌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부터 사무실규정까지 총 4가지 요건으로 나뉘는데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셔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시는게 여러가지로 효율적입니다.

◈ 업무 영역◈

◈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인 비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그 의미는 실질자본금 즉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기준도 맞춰놓아야하므로 증자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하기에 앞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2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부받아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비계해체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 기술자 2확보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야 하며,상시 근로요건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해당되는 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사무실인데 공부상 용도를 제일먼저 체크합니다. 등록기준 모두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사무실요건도 꼼꼼하게체크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불법건축물,주거용같은 단독주택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처음시작인 자본금기준부터 잘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요건을 잘 갖춰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준비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21월 대업종화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명칭이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범위중 기존 파일공사부분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영역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시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취득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총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보게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요건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자본금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 체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면허취득후 면허소지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처음자금계획시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가 저금리로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면허등록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며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는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단독업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단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포함되어 이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단종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준비입니다.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오천만원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바랍니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업면허는 기술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 요건입니다.

▶1인 1자격증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고 등급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증종류가

상이하므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경우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열람후 사무실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등록기준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름장마가 시작되어 많이 후덥지근 합니다.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3월이 되니 영하라고 해도 덜춥게 느껴지는 것이 곧 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2022년 1월부터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을뿐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업무범위에서 주요 공사영역이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파일공사로 되었있었으나,이중 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중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실적이 필요시 기존회사의 양수도를 통해 준비하면 되지만 굳이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준비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효육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방법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총 4가지이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부분은 바로 자본금 1억 5천이상 기준을 맞추는일입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즉 현금으로 일정기간 묶어놔야하는 규정이 있다보니 면허를 내려면 상당기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동일하며,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격판정을 내는 과정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기준 필수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기준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추후에 자산으로 인정되는 자금이니만큼

면허취득동안에 계속적으로 묶이게 되므로 처음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출자좌수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면허취득후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되며 이는 대표자의 약정업무를

통해 가능해집니다.2년이후 6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기술인력을 필수로 2인이상 갖춰야 합니다

자격증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초급이상인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1인 1자격증으로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의 마지막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기준을 맞춰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사무실을 얻을때 공부상용도등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한 만큼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이 들어갈수 없는 곳일 경우 신청시 접수자체가 불가해지므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증빙서류는 사무실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규정이 있다보니 처음부터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안되거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이 시작됨은 언제나 설레어지는것같습니다. 알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겨울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의 희망이 슬프게도 또 미뤄지네요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고려해보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시 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로 업무영역이 변경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최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대표자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공부상용도체크가 제일 중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가건물등은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체크사항 : 용도 및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해질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부분이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힘든 한해인듯 합니다.한달여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시고 내년엔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려 봅니다.

 

4월임에도 5월같은 날씨로 어제는 야외활동하는데 덥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꺽이지가 않네요

4차유행이 되긴전에 빨리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더워지면서 다시 마스크의 답답함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정도 적응이 된현실이 서글픕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2022년 업종대통합과 상관없이 비계구조물해체면허는 단독으로 관리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잘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그럼 위의 기준을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보는과정을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고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2)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외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3)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확인후 면허신청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공사업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이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3)계약이행보증업무관련 묶이는 자금이나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증빙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견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자가 가능합니다

3)기술자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등입니다

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기준: 사무실

마지막등록기준은 시설및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하는일입니다.면적규정은 없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놓습니다

2)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3)사무실증빙서류로는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얼핏보면 쉽게 느껴질수 있으나 막상준비하려면 막막할수 있습니다.자본금기준이 첫 시작인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월도 한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하루하루를 후회없이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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