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업종대통합이 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은 여전히 단독으로 운영관리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공사가 아닌경우이면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신청 자체가 안되므로 이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예치해야 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2인이상 확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 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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