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도 이제 몇일남지 않았습니다.벌써 10월이라고 생각하니 2022년 한해도 훌쩍 지나가 버릴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마련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등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체크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휴도 다가옵니다...만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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