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주말입니다.차가 많이 밀리는거 보면 그래도 집에 있기보다는 야외로 나오기 좋은날씨인가봅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령에 나와있는 기본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그럼 등록기준별 각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첫번째로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 규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이는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21일이상 묶인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게 됩니다.묶인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상 확보되어있는지 검증하는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 놓아야하는 자금
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
전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후 협회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1)자본금규정의 25%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2)예치금은 출자전 단순예치이며 자본금 1억5천 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만큼 중요한부분이 바로 기술자 3인이상 채용입니다
1)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기술자조건은 아래표 참고]
2)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소방이나 정보통신쪽에 이중으로 기술자
로 들어가 있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하는사항이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업무시설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을 갖춰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면허수령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되며 자본금준비부터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름과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이 곧 시작되네요 여름철에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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