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2월끝자락에 시작되는 꽃샘추위가 오늘에서야 조금 누그러진듯합니다.그래도 추운날씨탓에 미세먼지없는 깨끗한 하늘을 또 즐기게 된 연휴였네요.이젠 강추위없이 봄이 스멀스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도장공사업 취득을 하시는분들을 위해 준비하셔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면허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시면 되는데 ,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바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도장공사] 면허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준비가 미비하다면 면허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도장공사] : 자본금

 

도장공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기준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도장공사]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의 일부를  면허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기존 단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도장공사] :기술능력

 

세번째 도장면허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으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요건을 갖춰야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후 입사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가 퇴사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인협회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도장공사]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기때문에 시설로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하고,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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