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기도하고 집중호우도 발생하는 7월이네요.장마전선이 머물르다보니 폭우로 인한 비 피해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가장 문의가 많은 공사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의장면허 라고도 불리어 지는데 단종면허인 실내건축면허취득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누어질수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실내건축면허는 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불립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인 현금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정확한 자본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일이 바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입니다.기준을 맞게 자본금준비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면허 최초 신규등록이라면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미평가로 진행되며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공제조합에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실내건축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규정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확인이 중요한데 공부상 용도로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요건이 안되므로 준비전 사무실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용품과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며 ,사무실관련 입증서류는 사무실 사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으로 하면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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