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답지않게 며칠 따뜻했었는데 저녁먹고 산책하다가 추운날씨에 깜놀했습니다 눈이 내리고나니 급추워진 휴일하루네요.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2022년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통합이 되어 업종명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며 기술자요건에 따라 한개 또는 두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갖춰야할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4가지 기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문제 없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후 자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금속창호면허 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면허소지동안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최소 2인 갖춰야 주력분야 한개를 취득할수 있습니다.인력이 3명이라면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주력분야 2개를 가져갈수 잇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기계분야 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확인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설연휴도 일주일남짓 다가왔습니다.올 한해는 계획했던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2023년 계묘년도 힘찬 한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면허는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이 구분되는데 전문은 기계분야,전기분야 모두 취득하는것이며, 일반으로

면허를 낼경우에는 전기분야,기계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기술자 보유기준이 다르므로 취득기준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범위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며 등록기준인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예치등을 법령에 맞게 잘 준비한후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면허를 시작하실때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자본금 1억이상규정입니다.전문,일반 모두 기준금은 동일하며 사업용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자본금 1억이상이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되어 있어야하며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개인,법인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후 기업진단이라는 업무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되는데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가 공사업면허를 추가할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할 현금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면 됩니다

▶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협회에 면허신청하기전에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1억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치해놓은자본금에서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예치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후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 능력

소방공사면허취득준비시 자본금만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기술인력보유입니다.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잘 숙지후 필요한 분야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 주인력 1~2명 / 보조인력2명(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총 2인)

 

▶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 입증서류는관련자격증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며 신청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인만큼 올해 소망하는일이나 세운 목표를 잘 이루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연휴주말입니다.날씨가 마니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네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맞게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 등록기준

으로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일시적 자금조달이 아닌 20일이상 지난후 기업진단을 봐야하기때문에 면허발급까지 사업용통장에 한달반정도의 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보게 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면허는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로 이 자금이 전기공사면허 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부분 잘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한명은 산업기사이상 등급으로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마지막 전기면허 조건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정신없이 보낸 한해였던것같습니다. 후회없는 한해가 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80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며칠추웠던날씨가 따스한 햇살에 가을을 만끽할수 있었던 주말이였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총 4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은 필수사항입니다

1)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면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2) 면허가 나오면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 출자금은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약정후 2년후에는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 기계설비공사로 주력분야를 가져가려면 기술자2인이상 채용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2인이상으로, 주력분야 가스설비공사업[1]까지 추가하려면  아래 가스1종에  해당되는 자격 3명을 갖추면되는데  동일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기술자 1인은 특례인정을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인지 증빙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1]의 경우에는 아래 기술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및장비로는 사무실만 갖추면 되며  주력분야 가스1종 추가시에는 장비요건도 필요합니다

[ 장비구입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5일 전후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곧 겨울이 시작됩니다.월동준비도 미리미리 하시는 11월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 1월부터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업종대통합이 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은 여전히 단독으로 운영관리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공사가 아닌경우이면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신청 자체가 안되므로 이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예치해야 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2인이상 확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 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21월 대업종화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명칭이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범위중 기존 파일공사부분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영역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시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취득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총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보게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요건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자본금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 체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면허취득후 면허소지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처음자금계획시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가 저금리로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면허등록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며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9월도 이제  몇일남지 않았습니다.벌써 10월이라고 생각하니 2022년 한해도 훌쩍 지나가 버릴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마련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등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체크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휴도 다가옵니다...만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연한 가을날씨입니다.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환절기 감기도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면허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신경써야 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조건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게 되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등록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후 접수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용도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면허취득하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5천의 자본금으로 주력분야 3개를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분야 하나당 기술자 2인이면 되며, 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를 더  보유하려면 기술자만 추가로 1명씩

갖추면 됩니다.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도장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분야[초급이상]  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도장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아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도 필요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중요한핵심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야외에서의 활동을 즐길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가까운사람들와 함께 좋은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경영컨설팅 오수입니다.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분류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모든항목을 꼼꼼히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면허 업무영역◈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건설업면허에서는 일시적자금조달이 아닌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보유해야하므로 이를 잘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자본금 입증은 적격판정을 내리는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

을 확인후 진행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확보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에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되며 이는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출자전 단순예치로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총 3인이상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 1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이나 정보통신공사업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접수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이중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이어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조건은 아래표 참고]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사무실◈

전기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접수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까지는 한달남짓 소요되며 면허심사기간도 넉넉히 2주정도 걸리므로 전체적으로 한달반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바쁘게 달려온 분들도 잠시 쉬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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