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100년만에 11월 최고기온이라는  뉴스에 이상기후에 걱정도 되고 따뜻한 겨울이 신기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저녁때  천둥번개 세찬 비바람에 또 놀랐네요 ㅎ 너무도 이쁜 단풍시즌이 주말 비소식에 끝날생각을 하니 아쉽습니다.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때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허 취득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느넫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어지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를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는경우에는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달라지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취득시 접수는  각 시도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시면 되며,면허신청전에는 관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시설공사면허의 자본금 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1억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어느분야로 취득하시든지 전문,일반 동일하게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하며 이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부족시에는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본금 준비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사항입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 기술자 보유요건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기술자입증서류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45일전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가을을 만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가 되면서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습니다.긴연휴의 끝이긴 하지만 충전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업종대통합과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유지되는 업종이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취득을 하면 되며,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범위 ◈

기존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그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것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예치할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의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면허취득후 기술자 퇴사시 50일공백을 넘지않게 채용해야 합니다

3)면허신청시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이 필요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사무실 기준중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2)간판이나 현판을 갖춰야하며 면허신청시 내부외사진 및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햇살이 뜨겁네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거보면 가을이 오고는 있나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취득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며 그럼

신규등록의 취득조건과 방법에 대해 영역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면허 신규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충족이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지산이 있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먼저하여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묶이는 자금은 면허 유지동안 지속되며 면허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공제조합예치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조경면허 세번째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체크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요건으로 시설 및장비가 있는데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사무실부분을 입증하게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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