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입추와 말복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더위에 지치지 않게

숙면과 영양가있는 음식들을 잘 챙겨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인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라고도 하는데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해 일정기준에 맞게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해야합니다.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방법으로 면허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누어지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모든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실수 없이 면허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전 우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60%정도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1)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3)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입증하기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철콘면허등록조건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은 곧 끝나가지만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설레기도 합니다.여름휴가를 못떠나신분들은 

가을여행도 미리 계획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장마기간인 만큼 연일 많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비 피해도 많은 요즘인만큼 큰비가 내릴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비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하나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면허취득은 두가지중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한가지만 필요시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려면

전문으로 면허를 요건을 맞추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은 달라집니다

 

면허신청은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면 되며,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우선 소방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사항이 자본금 1억이상의 준비입니다.

전문,일반 어느업종으로 준비하시더라도  자본금은 동일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1)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이상 충족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를 해 놓아야

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묶어놓아야 합니다.[20일이상이 지나야 진단이 가능해짐]

3)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면 되는데 이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으로 통해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마지막 소방공사면허를 취득요건은 기술능력으로  자본금만큼 기술보유여부도 중요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한후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면허 신청전

이부분을 확인후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2)기술자보유증빙은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 별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소요되는시간은 대략 45일전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소방면허 취득시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장마끝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휴가철이 곧 다가옵니다.열심히 일한만큼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본격적이 장마철이 시작된듯하네요.오늘도 쏟아지는 강한비에 강풍까지 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이번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비피해가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28종이 2022년 대업종화로  14종으로 통합되면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세개 업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취득함에 따라 동일한 자본금에 ,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습식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지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개인,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자본금을 잘 묶어놓았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하여 추가로 면허를 낼경우에는  공제조합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금액을 이체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전문건설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주력분야 1개일경우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임를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또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기술자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술자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미비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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