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긴여름이 끝나가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온게 아닌가 하네요. 주말에 폭우가 내려서 당황스러웠는데 밤에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다소 쌀쌀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곧 단풍구경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싱숭생숭합니다.이렇게 한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또 빠름이 새삼스럽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단종면허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도장공사, 석공사업와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만 필요하다면 업종내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만 취득하시면 되며 추후에 다른주력분야도 필요 할경우 기술인력만 더 갖추면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습식면허를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첫째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은 자본금으로 습식방수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법인사업자 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하는 실질자본금외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90일이내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갖춰야할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 예치
단종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로 면허를 낼경우 공제조합 예치금은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신규가 아닌 면허 추가라면 공제조합에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공제종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를 필수서류이므로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공제조합 출자금은 약정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이 지나면 60%정도의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습식방수 공사업만 취득하려면 2인만 갖추면 되지만 다른 주력분야인 도장공사나 석공사업도 함께 보유하고자 한다면 기술인력을 추가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2)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도 맞춰야하며 겸업이나 겸직, 타사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 또한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후 면허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넘지않게 재충원하여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기술인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인력수급에 따라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1)사무실 규정중 가장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사무실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셨다면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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