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명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가능합니다.면허발급이후에도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하므로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장비
실내건축면허는 장비구비는 별도로 없으므로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춰놓으면 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구비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사무실 내외부,간판등의 사진이 제출이 필수사항임]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며, 주택이나 가건물등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자체가 안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면허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등록기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