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도 이제  몇일남지 않았습니다.벌써 10월이라고 생각하니 2022년 한해도 훌쩍 지나가 버릴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마련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등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체크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휴도 다가옵니다...만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연한 가을날씨입니다.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환절기 감기도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면허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신경써야 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조건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게 되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등록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후 접수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용도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면허취득하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5천의 자본금으로 주력분야 3개를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분야 하나당 기술자 2인이면 되며, 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를 더  보유하려면 기술자만 추가로 1명씩

갖추면 됩니다.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도장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분야[초급이상]  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도장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아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도 필요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중요한핵심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야외에서의 활동을 즐길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가까운사람들와 함께 좋은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경영컨설팅 오수입니다.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분류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모든항목을 꼼꼼히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면허 업무영역◈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건설업면허에서는 일시적자금조달이 아닌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보유해야하므로 이를 잘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자본금 입증은 적격판정을 내리는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

을 확인후 진행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확보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에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되며 이는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출자전 단순예치로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총 3인이상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 1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이나 정보통신공사업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접수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이중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이어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조건은 아래표 참고]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사무실◈

전기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접수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까지는 한달남짓 소요되며 면허심사기간도 넉넉히 2주정도 걸리므로 전체적으로 한달반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바쁘게 달려온 분들도 잠시 쉬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맑고 쾌창한 날씨가 가을을 느끼게 했던 것 비해 어제부터는 계속 비가 오네요.그래도 긴팔옷이 꺼내지는것

보니 여름이 이제는 다 간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3개업종이 통합이 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취득을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요건을 맞춰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본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2)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인데 자본금 적격판정이 나올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3) 신규일 경우 일정기간 묶어놓아야 기업진단이 나오는만큼 처음 자금시작시 정확히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 또한 도

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시 필수사항입니다

자본금 1억5천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나 면허취득후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이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대부분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2)예치된 출자금은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는 최소 2명이상 기술자를 갖춰야하며 3개업종이 통합되면서 기술자를 몇명 갖추는냐에 따라 주력분야를 1개 또는 그이상을 취득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동일 업종내에서는 기술자특례적용이 횟수에 상관없이 적용됨

에 따라 주력분야 1개는 2명, 2개는 3명을 갖춰야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개를 다 취득하려먼 총 기술자 4명을 보유

하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요건입니다

2)면허취득후에도 50일이상 공백기간없이 기술자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3)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의 경우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용도부분을 특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으면 됩니다

1)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동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등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간판등을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을 제출하여 사무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주무관님의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한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여행계획을 세워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벌써 말복이라 여름 한더위도 이제 물러나지 않나 싶나요

올여름은  비가 많이 와서 계속되는 습한날씨도 그렇지만 재해도 많이 발생되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외에도 법령에 나와있는 일정 요건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누어집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이러한 공사를 하려면

취득해야할 정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인자본금 역시  이기준금 이상으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 자본금을 입증하기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기업진단업무를 봐야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

해놓아야 하는 자금을 체크한후 자본금 묶이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전기공사업 면허의 경우 협회에 등록전 의무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후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기공사협회에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출자하기전 단순예치이며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처음 자금계획을 세울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세번째로 전기면허를 취득하려면 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 [산업기사이상 1인포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기술자조건이 까다로운편이기때문에 기술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인이상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면 됩니다 [기술자요건은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경우

접수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이부분을 미리 확인후 면허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 신청시 체크사항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이 필

요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사항을 등록기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45일전후정도 소요되며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면허신청후 대략 2주정도 심사후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남은여름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요즘입니다.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된듯해서 알차고 의미있는 휴가를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자본금 규정이 있다보니 면허취득시 제일먼저 자본금확보가능여부를 체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시 자본금외에도 법령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되는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사무실로 구분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영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이러한 공사를 하기위해

취득해야할 정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인자본금 또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업무를 봐야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실제로 예치

해놓아야 하는 자금을 파악한후 시작해야 할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전기면허의 경우 협회에 등록전 필수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해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이체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전기공사협회에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출자하기전 단순예치로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면허취득동안 묶이는 자금입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세번째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 [산업기사이상 1인포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전기면허는 자본금만큼이나 기술자확보가 중요합니다.

3인이상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기술자요건은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경우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이부분을 확인후 면허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 신청시 확인사항은 사무실규정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을 갖춰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45일전후정도 소요되며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고나서는 대략 2주정도 심사후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더운여름철 건강에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너무도 많이 비가 내려서 산책자주가던 탄천 산책로도 잠길 정도였네요

내일까지도 계속 온다고 하니 큰피해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제일 많은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종면허라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14개로 통합되었으며 인테리어 면허로도 많이 알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업종통합에도 단독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등을 갖춰야하는데 각각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을 확인하는일입니다

1)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할경우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자본금 적격판정과정이 기업지단이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먼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진행해야 합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예치금의 목적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되며 이는 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출자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준비하실 사항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 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건축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는 면허취득이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기때문에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시 사무실을 갖춰 놓아야하는데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중요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가건물,주거용등 은 불가하므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곧 여름휴가철도시작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는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단독업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단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포함되어 이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단종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준비입니다.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오천만원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바랍니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업면허는 기술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 요건입니다.

▶1인 1자격증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고 등급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증종류가

상이하므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경우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열람후 사무실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등록기준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름장마가 시작되어 많이 후덥지근 합니다.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총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것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이 의무입니다.

1)기계설비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에서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면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가 나오면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기술자 2인이상,가스설비공사업[1종]아래표에 해당되는 3인이상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동일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기술자 1인은 특례인정을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인지 증빙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및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1종]의 경우에는 아래 기술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며 주력분야 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아래 해당

되는 장비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야 합니다

3)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장비구입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운주말입니다.차가 많이 밀리는거 보면 그래도 집에 있기보다는 야외로 나오기 좋은날씨인가봅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령에 나와있는 기본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그럼 등록기준별 각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첫번째로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 규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이는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21일이상 묶인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게 됩니다.묶인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상 확보되어있는지 검증하는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 놓아야하는 자금

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

전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후 협회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1)자본금규정의 25%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2)예치금은 출자전 단순예치이며 자본금 1억5천 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만큼 중요한부분이 바로 기술자 3인이상 채용입니다

1)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기술자조건은 아래표 참고]

2)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소방이나 정보통신쪽에 이중으로 기술자

로 들어가 있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하는사항이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업무시설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을 갖춰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면허수령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되며 자본금준비부터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름과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이 곧 시작되네요 여름철에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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