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닌듯한데 날씨가 추워지니 가을이 가는것이 아쉬운 요즘입니다.점점 짧아지는 가을을 만끽해야

할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28종=>14종 업종대통합이 되나 실내건축공사업은 현행대로 단독으로 유지관리됩니다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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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시에는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각 항목별로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4가지 구분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중요한부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이 실질자본금을 갖춰놓아야 합니다.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한후 진단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부족시에는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놓습니다.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실내면허를 관할 기관에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가량이 출자금을 예치해 놓습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게되는데 면허 신청전 필수로 예치한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며,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 예치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후 예치하시면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체크사항은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맞춰놓습니다.

▶겸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2명이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술자격증 기준: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면허발급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시 공백기간이 5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시설로 일정요건에 따른 사무실을 잘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즉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요건시 건물내외부 및 간판또는 현판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공부상용도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하며

독립된공간으로 사업장소재지에는 면허를 내려는 회사만 있어야 합니다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과 기존회사에 따라 진단볼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다보니 신설은 45일내외 기존회사는 최소 2개월정도는 잡으시면 됩니다.관할기관의 주무관님이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되거나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추워지는 날씨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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