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단풍이 들기시작하는 10월입니다.오늘은 가을비가 꽤 내렸는데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시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에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취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영역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신규등록은 자본금 준비부터 사무실까지 체크해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4가지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핵심부분인 자본금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습식방수공사면허는 법인,개인모두 1억5천이상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이는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묶어놓는 실질자본금외에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규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이상 잘 맞춰놓았는지 입증하는과정으로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면허준비를 시작해야

하기때문에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향후 면허취득후 공사시 보증이행업무를 보기 위한것으로 면허신청전 미리 예치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C등급인 대략 5천만원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기간동안 묶이는 자금이니 만큼 처음 자본금준비시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할때 자본금과 함께 기술자준비도 꼼꼼히 잘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요건이 있다보니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기술자는 2인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퇴사시 50일이 넘지않도록 잘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표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항목이 바로 사무실규정입니다.사무실은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

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집기,통신장비를 갖춰야하며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 사무실용도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실사진제출이 필수이므로 간판이나 현판등 필요사항들을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90일이내의 신설회사인경우 40~45일정도소요되며 기존회사의경우 자본금묶이는기간부터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심사기간등을고려해 그 이상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면허의 취득 기준등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상황이 상이할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여야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할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올해도 벌써 마지막분기인만큼 알차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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