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긴여름이 끝나가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온게 아닌가 하네요. 주말에 폭우가 내려서 당황스러웠는데 밤에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다소 쌀쌀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곧 단풍구경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싱숭생숭합니다.이렇게 한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또 빠름이 새삼스럽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단종면허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도장공사, 석공사업와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만 필요하다면 업종내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만  취득하시면 되며 추후에  다른주력분야도 필요 할경우 기술인력만 더 갖추면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습식면허를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첫째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은 자본금으로  습식방수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 이상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법인사업자 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하는 실질자본금외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족이 되어야 합니다.

2) 90일이내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갖춰야할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 예치

 

단종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로 면허를 낼경우 공제조합 예치금은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신규가 아닌 면허 추가라면 공제조합에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공제종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를 필수서류이므로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공제조합 출자금은 약정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이 지나면 60%정도의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습식방수 공사업만 취득하려면 2인만 갖추면 되지만 다른 주력분야인 도장공사나 석공사업도 함께 보유하고자 한다면 기술인력을 추가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2)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도 맞춰야하며  겸업이나 겸직, 타사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 또한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후 면허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넘지않게 재충원하여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기술인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인력수급에 따라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출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1)사무실 규정중 가장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사무실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셨다면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단풍이 들기시작하는 10월입니다.오늘은 가을비가 꽤 내렸는데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시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에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취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영역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신규등록은 자본금 준비부터 사무실까지 체크해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4가지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핵심부분인 자본금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습식방수공사면허는 법인,개인모두 1억5천이상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이는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묶어놓는 실질자본금외에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규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이상 잘 맞춰놓았는지 입증하는과정으로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면허준비를 시작해야

하기때문에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향후 면허취득후 공사시 보증이행업무를 보기 위한것으로 면허신청전 미리 예치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C등급인 대략 5천만원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기간동안 묶이는 자금이니 만큼 처음 자본금준비시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할때 자본금과 함께 기술자준비도 꼼꼼히 잘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요건이 있다보니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기술자는 2인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퇴사시 50일이 넘지않도록 잘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표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항목이 바로 사무실규정입니다.사무실은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

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집기,통신장비를 갖춰야하며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 사무실용도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실사진제출이 필수이므로 간판이나 현판등 필요사항들을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90일이내의 신설회사인경우 40~45일정도소요되며 기존회사의경우 자본금묶이는기간부터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심사기간등을고려해 그 이상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면허의 취득 기준등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상황이 상이할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여야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할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올해도 벌써 마지막분기인만큼 알차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