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은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하여야하는데

조경식재공사의 업무범위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종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5종중의 하나입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 그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만

등록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것입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시 신규나 양수도등 몇가지 방법이 있으나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진행

하는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이부분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면허취득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①자본금 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첫번째 준비는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하는것입니다

개인,법인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1억5천이상

동일하게 맞춰놓아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현금으로 실제로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금액을 말합니다.예치하는 기간 또한 신설 또는 기존회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가결산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전검토를 받아야만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금이 어느정도 파악이 됩니다.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 준비가

달라지게 되므로 꼭 체크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신설법인이든 기존사업자이든 일정기간 예치를 한후에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등록신청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과정이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자본금준비부터 진단까지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게 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부받게 되며 이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청시 자본금증빙 필수 서류입니다.

 

②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조경식재공사면허시 필수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출자목적은 면허취득시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등록신청시 예치를 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부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게 됩니다.

1)공제조합에서의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할 좌수가 달라지는데 신규인경우 대부분 미평가인

54좌로 대략 5000만원가량 예치해놓고 등록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후에는 약정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3)이 자금은 자본금 1억5천기준안에 포함이며 연말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③기술능력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의 세번째는 기술능력을 갖추는일입니다

기술자로 2인이상 채용을 해야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잘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에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 자격증중 아래 해당되는 업종의 기술자로 2인이상

준비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기술자는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상시 유지조건입니다.퇴사시 50일이상 공백이 생기지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④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공사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규정입니다

어느것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등록신청자체가 안되므로 항목별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적규정이 없어졌으나 용도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사무실을 구하실때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등 사무를 보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주거용이나 가건물은 불가합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볼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나오기까지의 기간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까지 합쳐 신설인경우 45일전후,

기존회사의 경우 50~55일정도 소요됩니다.등록기준의 자본금준비부터 꼼꼼히 체크해야만 원하는

기간안에 면허취득이 가능하므로 위의 설명외에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한해가 어느덧 6월을 향해가고 있습니다.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한

때인듯합니다.면역력을 키우면서 건강 잘챙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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