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면허등록발급이

가능한데 그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6.19일자로 건산법에 의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중 자본금이  30% 완화되는  법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내건축공사업도 기존 자본금 규정 2억이 아닌 1억5천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1500만원이하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같은경우 둘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억5천이 안될경우 증자를 해야하고,실제로 통장에도 1억5천이상

예치를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자본금 증빙을 하는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상태표를 사전 점검후 정확히 통장에 예치해놔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상담하셔서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두번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

-실내건축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예치를 해야되는데 ,자본금기준이 변경되

었으나 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은 54좌에 상응하는

5천만원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1좌당 = 927,545원)

출자예치 증빙서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세번째 실내건축면허 기준은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무요건이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타사업장 근무는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기술자 2명은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 갖춰야하는 요건으로 퇴사시 50일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않을시

영업정지될수 있습니다

-기술자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조건은 시설및 장비로 여기서는 사무실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 역시 일정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실용도록 적합한 곳으로

주거지나 가건물등은 안되므로 이점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립된 별도의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책걸상,사무집기,컴퓨터,통신,전화기등 업무를 볼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건물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신청준비까지도 40일전후 소요가 되며 관할지역에 심사기간만도 2주가량 소요되므로

면허취득 계획을 세우실때 준비기간과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6월도 어느덧 마지막주가 다가오네요 여름이 시작된 만큼 평소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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