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날입니다.근로자의 날이지만 오늘도 일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행사도 많지만 다시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공사업 면허중  문의가 많은 전기공사업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 면허 취득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린후 그중 문의가 가장 많고

요건중 중요한 기술자 자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 기준◑

1)자본금기준: 개인,법인 1.5억이상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5억이상

 

2)공제조합 출자 예치

자본금의 25%이상 예치(자본금중 3,750만원이상 출자,예치,담보하여야함)

 

3)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3인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4)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용,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다 갖춰야할 요건이며 그 중 기술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 상세요건

기술자는 3인이상 채용을 하셔야 하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기술자 3인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중 기술자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시 기술자 외에도 자본금 규정등 다른요건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궁금한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부분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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