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많이 내는 업종이며 문의도 많은 면허중 하나입니다.
2019.06.19일자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자본금 개정이 되어 실내건축면허 신청시 자본금기준이
기존 2억에서 1억5천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기준이 내려갔어도 자본금은 등록기준중 가장 중요하고 까다롭게 보기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면허발급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어떤 공사업을 할수 있는지 업무범위와 영역을 먼저 살펴본후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 반드시 위와 관련 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셔야만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라 면허발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필수요건으로 모두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므로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신청자체가 안되오니 이점 염두해 두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자본금 규정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통장에 실제로 들어있어야 하는 금액)외에도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역시 1억 5천으로 맞춰놔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때문에 맞춰야할 자본금기준이 1억5천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와 같은 컨설팅의 조언을 받으셔서 정확히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정기간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입증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두번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것입니다
-자본금 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이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신규인경우 대부분 C등급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좌당 금액 : 927,545원]
-자본금 규정은 내려갔으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보증업무관련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묶이는 자금으로 2년뒤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예치 입증 필수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보유입니다
-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자로 1인 1자격증입니다
-타 사업장에 겸업이나 겸직이나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종목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아래의 표를 참고)
☞기술능력 입증 필수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자격증>
4.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아파트형 공장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컨테이너,무허가 건물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갖춰놔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필수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임대시)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신청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얼핏보면 간단해 보일수 있으나 막상 진행하시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증이 나올때까지 대략 45~55일정도 평균 소요됩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시간낭비없이 면허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무더위에 지칠수 있는 시기입니다.보양식 섭취 및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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