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정보를 드리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평택에 기계설비공사업을 내는 업체 등록을 위해서 평택시청에 다녀왔습니다

비오는 날이 너무 많다보니 오늘처럼 파란하늘과 흰구름이 반갑게 여겨졌습니다.쾌창한 가을날을 느끼는 하루였네요

오늘 다녀온  의뢰건은 공사계약 때문에 면허가 급하셔서 9월에 자금예치를 시작하시고 한달되는 시점에 진단을 시작해서 재무상태진단보고서가 나오고 바로 평택시청에 접수했습니다. 평택지역이 면허의뢰가  어느정도 있는 지역이여서 그런건지  접수건수가 많은지역들은 심사건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면허가 빨리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ㅠ.단지 준비기간을 최소화하여 빨리 접수하는게 최선일 뿐입니다

 

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자본금 규정이 있다보니 이에 대한 적격판정이 필요하므로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등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봐야하는 과정이 필수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  기업진단은 기준일을 정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라면 진단기준일은 신청월의 전월말기준이 되게 됩니다

[ 90일이내의  1억 5천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성립연월일이 기준일이 됨] 

 

 

 

건설업면허를 처음 내는 신규회사는 현금예치가 필수입니다. 회사 재무상황에 따라 1억5천 이상의 자금을 예치해야만 기업진단이

나오는경우도 있으므로 기존회사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을 자금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전문이나 종합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업종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이때에는 공사업을 있는 회사의 기업진단

기준이 적용이 되므로 실질자본금 파악이 중요합니다.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공사관련된 실질자본금이 면허를 보유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준금이상은 되어야만 면허추가가 가능해집니다

이렇든 기업진단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며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기준은 증자까지도 신경써야하는 건설업면허 취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 신설회사는  20일, 기존회사는 30일이 지나야 진단가능일이 도래되므로 정확한 예치자금 파악이 중요하겠지요

실질자본금 파악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 되돌릴려면 다시 시작해야하는경우가 되겟지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허준비를 꼼꼼히 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자본금외에도 건설업 취득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예치,기술인력,사무실규정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또한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조차 힘들거나 심사중 반려되어 면허취득이 불가한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힘들게 자본금을 잘 묶어놓고 진단까지 봤는데 다른 준비사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을 도와드리는 오수건설정보가 가까이에서 벗이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권을 앞두고 가을하늘을 느끼며 쾌창한 날씨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는 오늘은 작은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하루였습니다.날씨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새삼드네요...짧지만 단풍을 즐길수 있는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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