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쉽게 가지 않는 요즘 날씨입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기도 하네요 ㅠ 다행히 오늘내일 내린비로 기온아이 조금은 내려간다고인 하니 덥기만한 여름을 좀 식혀주었음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인 전기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특히나 기술자기준이 중요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아 기술자기준위주로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건설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려면 우선은 법령에 맞게 등록기준을 갖추면 됩니다.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전기공사업은 기술인력조건외에 자본금,공제조합예치,사무실 규정이 있습니다.이 기준에 맞게 면허를 준비해야만 공사업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그럼 본격적으로 전기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자 기준 ◈

 

전기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조건 잘 살펴봐야하는데요 .필요한 인원은  전기관련 기술자 3으로   이중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합니다.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 한 인력으로 , 한명은 반드시 산업기사이상 등급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

 

두번째로 전기공사면허 준비사항중  중요한 항목으로  자본금 15천이상 준비하는 일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기준이나  법인사업자는 한가지 더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가 필요 합니다. 기필준금이상 현금을  필요로 할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  일시적 자금조달이 아닌 20일이상 지난후 기업진단을 봐야하기때문에 접수후 면허발급까지 사업용통장에 여유있게 한달반정도의 자금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이때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

 

전기공사업 면허를 접수하기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단순예치금액으로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상태로 이 자금이 전기공사면허 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 됩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

 

마지막 전기면허 조건은 시설로 사무실 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 또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으니 간과하지 않고 요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또한  타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임을 인지해야하며 사무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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