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해인 2024년 설명절연휴도 이제 끝나가고 있어 아쉽습니다.다소 짧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사람들과  함께 좋은.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철콘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면허취득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수도거래로 하시면 되며 굳이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진행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일정기준으로 갖추면 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제일먼저 준비하고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1억5천이상 입니다. 신규시 실질자본금인 현금을 일정기간 묶어놓고 기업진단 가능일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시작시 묶이는 자금파악이 핵심입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체크한후 

시작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검증하는과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 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 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는 철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이는 자본금15천 기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면허취득후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임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해야하며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약정후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철콘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최소2명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국가기술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채용하시면 되며 이외에도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철근콘트리트공사 면허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면허 시작시 용도확인 후 사무실이  타사업장과 구분된 독립된 공간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신청시 반려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 어느정도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입추와 말복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더위에 지치지 않게

숙면과 영양가있는 음식들을 잘 챙겨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인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라고도 하는데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해 일정기준에 맞게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해야합니다.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방법으로 면허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누어지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모든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실수 없이 면허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전 우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60%정도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1)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3)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입증하기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철콘면허등록조건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은 곧 끝나가지만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설레기도 합니다.여름휴가를 못떠나신분들은 

가을여행도 미리 계획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북근한파로 따뜻한 나라까지도 강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스를 보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새삼느끼게 되었습니다.이산화탄소 줄이기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부터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시행착오없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 신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 영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 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실질자본금 즉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증자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후 자금을 준비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대출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부받아 제출합니다.현제 대략 5080만원대로 좌당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이체전 확인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철콘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기술자 2확보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해당되는 자격증종류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 준비사항은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 모두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사무실요건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무실로 적합한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 1월부터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업종대통합이 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은 여전히 단독으로 운영관리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공사가 아닌경우이면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신청 자체가 안되므로 이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예치해야 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2인이상 확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 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