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본격적이 장마철이 시작된듯하네요.오늘도 쏟아지는 강한비에 강풍까지 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이번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비피해가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28종이 2022년 대업종화로  14종으로 통합되면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세개 업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취득함에 따라 동일한 자본금에 ,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습식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지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개인,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자본금을 잘 묶어놓았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하여 추가로 면허를 낼경우에는  공제조합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금액을 이체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전문건설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주력분야 1개일경우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임를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또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기술자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술자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미비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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