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요즘날씨입니다. 엊그제는 해가 쨍하다가도 저녁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한바탕 비가 퍼붓기도

했네요.7월에는 보름이나 비가 온다고 하니 작년 물난리가 생각나면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ㅠ 아무쪼록 무탈하게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법령에 맞게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첫번째로 전기공사면허조건은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으로 자본금 1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실수없이 자금을 유지한후 기업진단을 볼수 있게 됩니다.일시적 자금조달이 아닌 20일이상 유지가 되어야만  기업진단을 볼수 있기 때문에 면허발급까지 사업용통장에 한달반정도의 예치기간이 필수임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보게 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관할지역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시면 되며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 묶어놓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로 이 자금은  전기공사면허 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게 되므로  자금계획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조건을 잘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으로 이중 한명은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부분 잘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산업기사이상 등급인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할수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고 특히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전기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사진등을 제출시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등록기준들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다가오는 여름도 건강히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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