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여름날씨가 된 주말이네요.이상기후 얘기를 안할수가 없네요.30도라는 4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하는데 낼 비온뒤 다시 짧지만 봄날씨를 느끼고 싶네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이를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을 갖춰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 되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하면  회사 재무상태의  실질자본금 파악이 우선되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자금시작일로부터 21일이지나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업무를 본후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2)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면허 준비사항으로 세번째로는  기술인력입니다.

 

1)기술인력으로는 총  3인으로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소지자로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2)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주거용,불법건축물은 사무실로 사용불가]

3)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시작할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후 면허준비를 해야만 실수 없이 공사업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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