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어느해보다 더 빨리가는듯한 느낌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집에 있다보니 온라인수업도 조금씩 적응하고 자리는 잡혀가고 있는 기분이나
예전으로 돌아갈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됩니다.백신을 이제 외국에서는 맞기 시작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나 진정되기까지는 1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엔 업종 대통합으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합쳐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핵심부분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자본금규정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실질자본금인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맞춰 놓아야 함]
2)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금 요건을 입증해야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등록시 제출합니다
3)기존회사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예치해 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일정기간
묶어놓고 면허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1)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면허신청을 합니다
2)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천만원 조금넘는 금액이며 이 자금은 연말자본금을 인정받으며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입니다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관련으로 사용되며 자본금규정인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금액]
3)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
3.기술능력
1)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합니다
2)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자격기준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토목,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이상입니다
4.시설 및 장비
1)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타업장과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3)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전화등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에 대해 핵심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을 취득하려면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본금준비 및
기업진단이 우선입니다.처음부터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펴서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감기에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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