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달력보고 새삼 놀랐네요..벌써 11월이라니.. 열심히 살고 있는걸까요??

시간이 정말이지 빠르게 지나갑니다.코로나와 함께 올 한해는 정신없이 지나가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업종통합발표에 따라 14가지 업종으로 대업종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2022년부터는 통합되어

면허를 관리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대업종통합과 관계없이 단일 종목으로 유지됩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에 의해 면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크게 4가지항목으로 구별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인력,사무실 규정으로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의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하는것입니다. 90일이내 신설회사의경우 1억5천으로

준비해서 시작하면 되지만 기존회사들은 겸업자산을 증빙해야하는것때문에 그 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법인 둘다 현금 1억5천이상을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놔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함}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관할지역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으며 등록신청전까지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되는 좌수가 정해지기는 하나 신규인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공사업을 위해 보증업무로 사용되는 자금인만큼 면허나온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됩니다

▶2년이후 저금리로 60%가량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3.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일입니다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보유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소지자가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증이며, 2인이 같은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보유는 면허취득후에도 상시유지하여야 하며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4.사무실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마지막으로 갖춰야할요건은 시설및 장비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이 해당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크기와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하므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에 등록하려는 사업장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 사진을 제출해야하므로 간판이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설은 45일전후 기존회사는 50일전후정도 됩니다

준비된 자금은 면허가 나오기전까지 잘 유지해야하며 면허수령기간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여 원하는 기간내에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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