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가 건설업에 있어서는 가장 바쁜시기인듯합니다.공사계약시기에 맞춰서

전문건설업문의가 많은 요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로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습식방수공사 면허의 업무영역은 다움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등록증 취득은 필수입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여러가지 방법중 기존면허를 양수양도하시는것은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에만 하시는것을  해드리며 이런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규면허 양수도나 신규등록을 통한 면허취득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면허취득에 있어서 갖춰야할 요건들이 있는데 이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만

문제없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그럼 각 요건별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자본금 요건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시 말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공부상 자본금으로

2억이 안될경우 증자하여 요건을 맞춰놓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말그대로 통장에 실제로 들어있는 자본금요건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보게끔 되어있는데 재무재표검토를 통하여

좀 더 정확한 자본금유지를하셔야 하기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셔서 자본금 규정을 잘 맞춰놓으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준비하셔야하는 부분이 공제조합 출자 예치입니다.이 요건은 자본금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 습식방수업의 경우 자본금 2억안에는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자본금의 20~25%를 예치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예치후 발급해주는 서류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이며 이는 등록신청시 필수로 지참하셔야

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요건의 세번째는 바로 기술능력입니다.기술자를 2인이상 보유해야하는데

기술자는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겨법에 다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겸업겸직은

허용이 안되며  상시근무자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마지막 네번째 요건은 시설 및 장비인데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에 있어서  사무실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등 사무실로써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주거용으로 되어 있을경우

다른요건이 완벽해도 사무실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심사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용도구분을 꼭 확인하셔셔사무실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 면허취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갗춰야할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 준비서부터 면허취득을 위한 기간만해도 한달남짓 소요됩니다.등록신청을 한후

면허증을 받기까지도 넉넉하게 2주정도 잡으셔야되므로 총 소요기간은 45일전후가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증이 급하신분들은 이 기간도 길다고 느낄수 있으나 처음부터 시작할때

제대로 갖추고 시작하시지 않는다면 더 길어질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허비하는 시간없이 가장빨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과

상담하셔서 준비를 잘 하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뢰와 믿음으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정재윤팀장이였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하루속에서도 잠시라도 짬을 내셔서 건강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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