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무르익는 계절입니다.지난주 갑자기 겨울이 온듯하더니 주말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분들이 단풍나들이에 나서셨는지  고속도로가 꽉 막히더라구요..

오색찬란한 단풍을 보니 기분도 좋고 콧바람쐬고 좋은공기

마시니 다녀오길 잘했다싶었습니다

 삶의 행복은 만들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인듯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 문의가 많은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할텐데요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미만)가 아닌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시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의 종류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 2가지로 나뉩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한 면허증 취득을 위해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설업 면허증이 나옵니다.저와 함께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2억을 준비해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실제 통장에도 2억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회사인경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하셔야하는 금액이 그 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과 의논하셔서 준비요건중 가장 중요한 자본금규정부터

차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두번째로 준비하셔야하는 조건이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인데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심사를 통해 신용등급이 정해지는데 등급에 따라 차등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최저등급인 C등급 정도,금액은 5천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 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로 준비하셔야하는부분이 기술자 2인 이상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 요구하는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다른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으면 안됩니다.아래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가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하는부분이 바로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없으며 사무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등기부등본상 용도를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공장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절하여야만 면허증 취득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사무실 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상으로 실내견축공사업 면허등록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자본금 규정때문에

등록신청시까지 한달남짓 소요될수 있으며 준비가 다 되신후 해당 관할소재지에서 심사처리기간도

20일정도 걸립니다.따라서 처음준비부터 문제없이 진행하셔야만 원하시는 기간안에 건설업 면허증이

나오기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이해가 안되거나 어려운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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