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도 마지막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하네요.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해야하는 시기인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철콘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면허취득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수도거래로 하시면 되며 굳이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진행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철콘면허의 업무영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첫번째 철콘면허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15천이상 기준입니다.

신규시 현금을 일정기간묶어놓고 기업진단 가능일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처음 묶이는 자금파악이 중요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검증하는과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공제조합출자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1억5천 기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면허취득후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임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해야하며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약정후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 면허 추가일경우 

기존 건설업이 있는 회사가 추가로 면허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공제조합 추가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술능력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 부분으로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최소2명이상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1)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요건이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 철근콘크리트 국가기술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소지자라면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를 제일먼저 체크한후 회사가

타사업장과 구분된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2)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신청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3)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 어느정도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 서류상 용도확인방법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 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관해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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