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장마비가 하루종일 내리네요.비바람과 습함이 있는 날씨라 컨디션관리

에도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보통은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취득하시는 전문건설면허인데요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1)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현금인 실질자본금만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90일이내 신설회사가 아닌경우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공사관련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2)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1)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예치합니다,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되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등을 볼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60%정도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인테리어면허의 자본금 규정을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 필요자격증으로는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실내면허 업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 참조] 

2) 관할기관에 면허 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하여 기술인력을 입증합니다

3)기술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자이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이 부분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기술자 등록기준표 참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1)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하며, 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신규등록은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