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은 날씨가 오락가락 바람도 많고 비도 자주 내리고 아쉽게도 따뜻한 봄은 짧기만 할듯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소방면허는 두가지 업종분야로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 일반으로 면허준비를 하시면 되며 ,둘다 동시에 취득이 필요할경우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구분은  기술자보유기준이 상이합니다.이부분을 잘 숙지하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시행령 제 2,시행규칙 제 2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기술인력부터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후 진행해야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자격증 기준외에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로 기술인력을 증빙합니다 

 

기술인력이 잘갖춰졌다고 하면 자본금,공제조합 업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이상 준비

 

1) 전문,일반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적격여부를 검증받은후 자본금을 잘 갖춰졌는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재무제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1억이상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4)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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