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입추와 말복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더위에 지치지 않게

숙면과 영양가있는 음식들을 잘 챙겨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인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라고도 하는데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해 일정기준에 맞게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해야합니다.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방법으로 면허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누어지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모든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실수 없이 면허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전 우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60%정도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1)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3)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입증하기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철콘면허등록조건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은 곧 끝나가지만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설레기도 합니다.여름휴가를 못떠나신분들은 

가을여행도 미리 계획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벚꽃이 만발한 주말입니다.날씨가 너무도 포근해서 나들이하기 더없이 좋은날이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라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28개업종에서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면허는 기존대로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으나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진행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범위◈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4가지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 을 맞추는 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미리 증자도 해놓아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회사 재무상황에

따라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금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후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자본금규정에 맞는지 증빙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에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여부에 따라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서류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출자예치◈

철콘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수사항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제조합에 묶이게 되는 자금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80만원정도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있게됩니다.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기술자 기능사이상 2명이상 갖추면 됩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자임을 증빙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취득한 경력수첩인

경우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산장비를 갖춰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부상 용도입니다.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합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인지를 확인후 사무실로 사용할수있는지 체크합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므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입증빙은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하므로 접수전 사무실집기등을 모두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취득방법을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되며 면허가 나오는시점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점이 있으면 언제든 

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계획된일들이 하나씩 잘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달력보고 새삼 놀랐네요..벌써 11월이라니.. 열심히 살고 있는걸까요??

시간이 정말이지 빠르게 지나갑니다.코로나와 함께 올 한해는 정신없이 지나가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업종통합발표에 따라 14가지 업종으로 대업종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어 2022년부터는 통합되어

면허를 관리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대업종통합과 관계없이 단일 종목으로 유지됩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에 의해 면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크게 4가지항목으로 구별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인력,사무실 규정으로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의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하는것입니다. 90일이내 신설회사의경우 1억5천으로

준비해서 시작하면 되지만 기존회사들은 겸업자산을 증빙해야하는것때문에 그 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법인 둘다 현금 1억5천이상을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놔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함}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관할지역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으며 등록신청전까지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되는 좌수가 정해지기는 하나 신규인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공사업을 위해 보증업무로 사용되는 자금인만큼 면허나온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됩니다

▶2년이후 저금리로 60%가량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3.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일입니다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보유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소지자가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증이며, 2인이 같은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보유는 면허취득후에도 상시유지하여야 하며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4.사무실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마지막으로 갖춰야할요건은 시설및 장비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이 해당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크기와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하므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에 등록하려는 사업장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 사진을 제출해야하므로 간판이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설은 45일전후 기존회사는 50일전후정도 됩니다

준비된 자금은 면허가 나오기전까지 잘 유지해야하며 면허수령기간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여 원하는 기간내에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