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루종일 너무도 많이 비가 내려서 산책자주가던 탄천 산책로도 잠길 정도였네요

내일까지도 계속 온다고 하니 큰피해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제일 많은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종면허라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14개로 통합되었으며 인테리어 면허로도 많이 알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업종통합에도 단독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등을 갖춰야하는데 각각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을 확인하는일입니다

1)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할경우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자본금 적격판정과정이 기업지단이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먼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진행해야 합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예치금의 목적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되며 이는 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출자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준비하실 사항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 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건축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는 면허취득이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기때문에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시 사무실을 갖춰 놓아야하는데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중요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가건물,주거용등 은 불가하므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곧 여름휴가철도시작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닌듯한데 날씨가 추워지니 가을이 가는것이 아쉬운 요즘입니다.점점 짧아지는 가을을 만끽해야

할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28종=>14종 업종대통합이 되나 실내건축공사업은 현행대로 단독으로 유지관리됩니다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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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시에는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각 항목별로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4가지 구분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중요한부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이 실질자본금을 갖춰놓아야 합니다.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한후 진단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부족시에는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놓습니다.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실내면허를 관할 기관에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가량이 출자금을 예치해 놓습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게되는데 면허 신청전 필수로 예치한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며,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 예치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후 예치하시면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체크사항은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맞춰놓습니다.

▶겸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2명이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술자격증 기준: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면허발급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시 공백기간이 5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시설로 일정요건에 따른 사무실을 잘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즉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요건시 건물내외부 및 간판또는 현판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공부상용도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하며

독립된공간으로 사업장소재지에는 면허를 내려는 회사만 있어야 합니다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과 기존회사에 따라 진단볼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다보니 신설은 45일내외 기존회사는 최소 2개월정도는 잡으시면 됩니다.관할기관의 주무관님이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되거나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추워지는 날씨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5개 업종 중 문의가 가장 많은 면허중 하나입니다.

1500만원이상의 공사라면 당연히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기때문에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면허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실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요건까지 꼼꼼히 잘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가 나오기때문에 그 기준을 등록기준

이라고 하여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인 자본금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공사면허는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하는데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자본금이상 갖춰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규정을 잘 맞추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하는데 적격판정이 나올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보아야 하기때문에 기존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을 확인후 진행하여야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만큼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회사설립부터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세금이나 실적부분에서 

추후 유리한 부분이 더 많기때문입니다.문의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조합이 생소하실수 있습니다.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성격은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는것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전 예치를 해놓는과정이 필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로 C등급인 5천만원가량의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만큼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묶이기때문에 자금계획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갖추는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하는데 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한만큼 4대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경우 접수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하기 명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가능합니다.면허발급이후에도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하므로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장비

실내건축면허는 장비구비는 별도로 없으므로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춰놓으면 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구비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사무실 내외부,간판등의 사진이 제출이 필수사항임]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며, 주택이나 가건물등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자체가 안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면허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등록기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말8월초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지만 코로나 여파때문인지 여행이 쉽지 않으니 휴가기분이 잘

안나는것같습니다.야외는 안전할거라 생각했는데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되는거 보니 어디든 안전지대는

없는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업종중 상담문의 top3 안에 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려드

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법에 의거하여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취득할수 있는 건설업면허는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규정까지 하나라도 미비하면 등록신청자체가 불가하기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업무영역

을 간단히 살펴보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중요한사항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위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법령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시설및 장비로 나누어집니다

 

1.자본금규정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1억5천이상 자본금을 맞춰놓는일입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금 요건을 잘 갖춰놓았는지 검증]

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하는데 사업장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해놓아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1억5천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따라 기준금이상으로 현금준비나 증자를 해야되는부분이 있는만큼 반드시 선검토를

통해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진단 가능일은 90일이내 신설법인은 자금넣은날로부터  21일째,기존회사는 31일이 지나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필수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실내건축공사업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기준인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보증업무를 위해 예치해 놓습니다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처음 낼때에는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000만원을

예치한후 발급받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하며 2년후에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필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기술능력

세번째로 갖춰야하는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일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의 초급 경력수첩소지자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면허취득후에도 상시 유지조건이므로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필수 증빙서류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기술 자격증>

 

4.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기때문에 공부상 용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 가능]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하기때문에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필수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악서,사무실내외부사진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크게 문제가 없다면 면허나올때까지 대략 45~55일정도 소요됩니다.

얼핏보면 쉬운듯해보여도 막상 준비하시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할수 있습니다.내용중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면허등록발급이

가능한데 그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6.19일자로 건산법에 의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중 자본금이  30% 완화되는  법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내건축공사업도 기존 자본금 규정 2억이 아닌 1억5천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1500만원이하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같은경우 둘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억5천이 안될경우 증자를 해야하고,실제로 통장에도 1억5천이상

예치를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자본금 증빙을 하는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상태표를 사전 점검후 정확히 통장에 예치해놔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상담하셔서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두번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

-실내건축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예치를 해야되는데 ,자본금기준이 변경되

었으나 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은 54좌에 상응하는

5천만원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1좌당 = 927,545원)

출자예치 증빙서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세번째 실내건축면허 기준은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무요건이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타사업장 근무는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기술자 2명은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 갖춰야하는 요건으로 퇴사시 50일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않을시

영업정지될수 있습니다

-기술자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조건은 시설및 장비로 여기서는 사무실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 역시 일정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실용도록 적합한 곳으로

주거지나 가건물등은 안되므로 이점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립된 별도의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책걸상,사무집기,컴퓨터,통신,전화기등 업무를 볼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건물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신청준비까지도 40일전후 소요가 되며 관할지역에 심사기간만도 2주가량 소요되므로

면허취득 계획을 세우실때 준비기간과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6월도 어느덧 마지막주가 다가오네요 여름이 시작된 만큼 평소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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