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무더운 날이였네요.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관리유지 중입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자본금부터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신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영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그 의미는 실질자본금인 현금을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일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 증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먼저 받아본 후 자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상하수도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 기술자 2확보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공사면허 준비사항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꼼꼼하게체크하셔야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깜짝놀랐습니다. 늘어난 코로나에 실내활동이 더 많아지는

겨울인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것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상하수도공사면허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 업종으로

유지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수도,신규신청등이 있는데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등록

으로 하시면 되며 오늘은 신규등록시 갖춰야할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으로 개인,법인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개념이 필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자산중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계산되는만큼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전문기관에 의뢰한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1)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가 준비해야할 자본금 확인을 먼저한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과정의 첫시작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

자본금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면허소지동안 계속해서 공제조합

에 자금이 묶이는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2)향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전 출자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세번째로 기술인력 2인입니다.이는  아래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의 경력수첩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보유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1)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대표자도 조건만 된다면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 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으로 입증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

마지막 상하수도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마련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되어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2)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 놓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축사,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 확인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평균 50일전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마다 걸리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 지므로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드려봤으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도 벌써 반이 훌쩍지나갔습니다.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 요즘이지만 봄날씨를 만끽할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미세먼지없이

깨끗한 날이 계속되었음하는바램이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으로 전문건서업 업종이 개편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지금처럼

단독으로 유지됩니다. 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영역을 살펴본후 각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그럼 등록기준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첫번째로 면허취득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항인 자본금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이상 현금으로 일정기간 묶어놓고 진단을 봐야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하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부족시 증자도 필요합니다

2)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격판정이 날 경우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3)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회사가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파악한후 진행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1)신규일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빈다

2)면허취득후 출자를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보게 됩니다.

3)면허소지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며, 2년이후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 또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도 해당됩니다

3)면허신청시 기술자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면허의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일입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통신장비등을 갖추어 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를 체크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이 해당되며 주거용,가건물은 불가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됩니다.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하는 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진행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지만 코로나로 늘 조심스럽습니다.아무조록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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