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 1월부터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업종대통합이 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은 여전히 단독으로 운영관리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공사가 아닌경우이면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신청 자체가 안되므로 이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예치해야 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2인이상 확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 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21월 대업종화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명칭이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범위중 기존 파일공사부분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영역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시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취득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총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보게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요건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자본금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 체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면허취득후 면허소지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처음자금계획시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가 저금리로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면허등록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며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9월도 이제  몇일남지 않았습니다.벌써 10월이라고 생각하니 2022년 한해도 훌쩍 지나가 버릴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마련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등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체크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휴도 다가옵니다...만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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