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및 범위>

 

2022년 업종 대통합[28종 ->14종으로 통합]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통합이 되어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관리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자체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요건 갖추는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자본금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등록기준중 자본금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항목이고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걸쳐 자본금 기준을 잘 갖추었는지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진단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건설업관리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적격판정여부를 결정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것

관리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만 부적격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등록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 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5천이상 현금으로 통장에 일정기간 묶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함]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통해 예치해놓아야할 실질자본금과

증자가 필요할경우 납입자본금을 얼마로 해야할지 상담을 통해 확인후 자금을 묶어놓습니다

◈ 일정기간을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묶어놓아야 기업진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면허가 나올때까지 예치되어 있는 현금은 공제조합출자금외에는 자금이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② 조경식재 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등록기준 

◈ 신규인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해야 합니다

◈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관련으로 면허소유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입니다

◈ 이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③ 조경식재 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인 2인이상 채용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겸업,겸직불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아래업종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조경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④ 조경식재 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구비]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 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을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본금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예금 예치부터 등록증이 나올때까지 소요되는기간은 50일전후 됩니다.

꼼꼼히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방역수칙 잘지켜서 건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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