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전문 컨설팅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정보통신 공사업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정보통신 면허를 취득하려는 문의가 많은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것

우선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자,사무실 입니다

그럼 각 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첫번째 체크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개인 동일하게 1억5천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5천미만일경우

증자를 해서 맞춰놔야하며 실제적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여기서는 실질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금액 또한 최소 1억5천을 20일이상 예치해놓아야 합니다.

기존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이 검토후 정확히 통장에 예치해야 되는 금액을 진단을

통해 준비해야 하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문의하셔서 자본금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시 필수서류:  "기업진단 보고서"

 

2.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것중 하나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 1억5천만원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예치해야 하는것입니다.등록신청을 위한 예치이지만 등록증이 나온후에는

출자하여 보증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시 필수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총 4인이상 있어야 하는데 기술자 요건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1)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이여야 함)

  2)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요건이며 타사업장에서 겸업 겸직해서는 안됩니다

 

면허 등록시 필수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경력수첩사본"

 

 

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사항은 사무실입니다.면적규정은 없으나 사무실로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공장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공유해서는

안되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 필수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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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서 신청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정도 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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