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벌써 말복이라 여름 한더위도 이제 물러나지 않나 싶나요

올여름은  비가 많이 와서 계속되는 습한날씨도 그렇지만 재해도 많이 발생되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외에도 법령에 나와있는 일정 요건에 따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누어집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이러한 공사를 하려면

취득해야할 정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인자본금 역시  이기준금 이상으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 자본금을 입증하기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기업진단업무를 봐야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

해놓아야 하는 자금을 체크한후 자본금 묶이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전기공사업 면허의 경우 협회에 등록전 의무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후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기공사협회에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출자하기전 단순예치이며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처음 자금계획을 세울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세번째로 전기면허를 취득하려면 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 [산업기사이상 1인포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기술자조건이 까다로운편이기때문에 기술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인이상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면 됩니다 [기술자요건은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경우

접수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이부분을 미리 확인후 면허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 신청시 체크사항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이 필

요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사항을 등록기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45일전후정도 소요되며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면허신청후 대략 2주정도 심사후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남은여름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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