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쩍 바빠지는 시기인듯합니다.연말자본금 때문에도

문의가 많으신듯합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하니 걱정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니만큼

추위는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보온에 신경을 더 써야할것같습니다

독감이 꾸준히 유행하고 있어서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할것같습니다.

 

 

오늘은 공사업 면허중 전기공사업 신규취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면허를 취득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정보의 홍수속에서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시는것도 필요하겠지만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시려면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팅과

시작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큰 어려움없이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이 전기공사를 위한 면허발급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정한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전기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없이 공사업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하시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사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는 양도양수나 신규등록이 있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건설업을 하시려는 사업장이나

기존 건설사업자에서 전기공사업을 내려고 할때 크게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하시는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4가지 기본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셔야하는데

항목별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사무실) 가 있습니다.

 

                                                                                 ◐필수등록요건

 

   업종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전기공사업

 1.5억원

 

자본금의 25%

(3천7백5십만원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3인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공부상 용도

(사무실적합여부)

면적규정 폐지

 

 

각각 기준이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첫번째로 준비하셔야되는것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는데

법인같은경우에는 둘다 충족이 되어야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1억5천 미만으로 되어있는경우 증자하여

납입자본금 규정에 맞춰놓으셔야합니다.실질자본금은 말그대로 실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으로

통장에 1억5천만원이상 넣어놓으셔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재표에 따라서 실제로 넣어야되는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팅에서 검토받으신후 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관련 면허등록시 필요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잔액증명서  

 

<공제조합>

 

 

두번째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하는 예치금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규정 1억 5천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25%를 공제조합에 예치 해야하는데 

출자예치를 하고 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는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제조합관련 면허등록시 필요한 서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기술능력>

전기공사 면허 관련 기술자는 3인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그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된 전기공사 기술자는 상시 근무자이어야만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취득 진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력수첩 사본을 등록신청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기술자 관련 면허등록시 필요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경력수첩 사본등

 

 ◈국가기술자격볍에 따른 전기공사업 관련종목 기술자격◈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조건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에는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주거용 건물은 안되며 근린생활시설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여야만 등록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 사무실 관련 면허등록시 필요한 서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사무실 사진

 

 

이상으로 전기면허 등록시 준비하셔야 되는 항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은 해당 관할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서 신청하시게 되며

등록신청후 면허증 발급까지는 통상 2주정도 소요 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등록신청까지도 

한달남짓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일정에 차질없이 면허증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전기면허신청에 있어서 자본금,기술자,사무실등에 대해 검증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이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셔야되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막상 준비하시려하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수월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긍금하신부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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