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경영컨설팅 오수입니다.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분류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모든항목을 꼼꼼히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면허 업무영역◈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건설업면허에서는 일시적자금조달이 아닌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보유해야하므로 이를 잘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자본금 입증은 적격판정을 내리는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

을 확인후 진행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확보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에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되며 이는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출자전 단순예치로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총 3인이상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 1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이나 정보통신공사업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접수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이중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이어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조건은 아래표 참고]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사무실◈

전기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접수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까지는 한달남짓 소요되며 면허심사기간도 넉넉히 2주정도 걸리므로 전체적으로 한달반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바쁘게 달려온 분들도 잠시 쉬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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