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가네요..모든사람들이 힘들게 버티었던 한해로 기억되는 해가 아니였나

싶습니다.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종식이되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봅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이 2022년 28종->14종으로 업종대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내건축공사업은 단독업종으로 계속 유지되오니 면허취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에 의해 면허준비를

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이상 실질자본금 즉, 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아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자본금기준을 맞춰놓아야 합니다]

2)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심사 판정이 나오면 입증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업진단의 의미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자산,부채등을 산출해 내고자하는 업종의 자본금 규정보다 자본총계가

클경우 적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 또는 세무사,회계사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

두번째로 설명드릴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1)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에 해당되는 약 5천만원가량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출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 보증관련업무로 사용되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1)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자격이 됩니다

3) 자격증 입증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면적규정은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3)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현판이나 간판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나오기까지 소요되는시간은 대략 50일전후정도 됩니다.해당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등록기준을 하나씩 잘준비하셔서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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