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많이 내는 업종이며 문의도 많은 면허중 하나입니다.

2019.06.19일자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자본금 개정이 되어 실내건축면허 신청시 자본금기준이

기존 2억에서 1억5천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기준이 내려갔어도 자본금은 등록기준중 가장 중요하고 까다롭게 보기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면허발급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어떤 공사업을 할수 있는지 업무범위와 영역을 먼저 살펴본후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 반드시 위와 관련 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셔야만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라 면허발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필수요건으로 모두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므로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신청자체가 안되오니 이점 염두해 두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자본금 규정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통장에 실제로 들어있어야 하는 금액)외에도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역시 1억 5천으로 맞춰놔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때문에 맞춰야할 자본금기준이 1억5천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와 같은 컨설팅의 조언을 받으셔서 정확히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정기간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입증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두번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것입니다

-자본금 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이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신규인경우 대부분 C등급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좌당 금액 : 927,545원]

-자본금 규정은 내려갔으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보증업무관련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묶이는 자금으로 2년뒤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예치 입증 필수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보유입니다

-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자로 1인 1자격증입니다

-타 사업장에 겸업이나 겸직이나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종목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아래의 표를 참고)

☞기술능력 입증 필수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자격증>

 

4.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아파트형 공장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컨테이너,무허가 건물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갖춰놔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필수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임대시)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신청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얼핏보면 간단해 보일수 있으나 막상 진행하시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증이 나올때까지  대략 45~55일정도 평균 소요됩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시간낭비없이 면허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무더위에 지칠수 있는 시기입니다.보양식 섭취 및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면허등록발급이

가능한데 그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6.19일자로 건산법에 의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중 자본금이  30% 완화되는  법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내건축공사업도 기존 자본금 규정 2억이 아닌 1억5천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1500만원이하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같은경우 둘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억5천이 안될경우 증자를 해야하고,실제로 통장에도 1억5천이상

예치를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자본금 증빙을 하는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상태표를 사전 점검후 정확히 통장에 예치해놔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상담하셔서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두번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

-실내건축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예치를 해야되는데 ,자본금기준이 변경되

었으나 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은 54좌에 상응하는

5천만원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1좌당 = 927,545원)

출자예치 증빙서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세번째 실내건축면허 기준은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무요건이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타사업장 근무는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기술자 2명은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 갖춰야하는 요건으로 퇴사시 50일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않을시

영업정지될수 있습니다

-기술자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조건은 시설및 장비로 여기서는 사무실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 역시 일정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실용도록 적합한 곳으로

주거지나 가건물등은 안되므로 이점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립된 별도의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책걸상,사무집기,컴퓨터,통신,전화기등 업무를 볼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건물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신청준비까지도 40일전후 소요가 되며 관할지역에 심사기간만도 2주가량 소요되므로

면허취득 계획을 세우실때 준비기간과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6월도 어느덧 마지막주가 다가오네요 여름이 시작된 만큼 평소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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