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8월초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지만 코로나 여파때문인지 여행이 쉽지 않으니 휴가기분이 잘

안나는것같습니다.야외는 안전할거라 생각했는데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되는거 보니 어디든 안전지대는

없는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업종중 상담문의 top3 안에 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려드

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법에 의거하여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취득할수 있는 건설업면허는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규정까지 하나라도 미비하면 등록신청자체가 불가하기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업무영역

을 간단히 살펴보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중요한사항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위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법령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시설및 장비로 나누어집니다

 

1.자본금규정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1억5천이상 자본금을 맞춰놓는일입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금 요건을 잘 갖춰놓았는지 검증]

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하는데 사업장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해놓아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1억5천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따라 기준금이상으로 현금준비나 증자를 해야되는부분이 있는만큼 반드시 선검토를

통해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진단 가능일은 90일이내 신설법인은 자금넣은날로부터  21일째,기존회사는 31일이 지나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필수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실내건축공사업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기준인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보증업무를 위해 예치해 놓습니다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처음 낼때에는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000만원을

예치한후 발급받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하며 2년후에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필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기술능력

세번째로 갖춰야하는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일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의 초급 경력수첩소지자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면허취득후에도 상시 유지조건이므로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필수 증빙서류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기술 자격증>

 

4.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기때문에 공부상 용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 가능]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하기때문에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필수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악서,사무실내외부사진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크게 문제가 없다면 면허나올때까지 대략 45~55일정도 소요됩니다.

얼핏보면 쉬운듯해보여도 막상 준비하시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할수 있습니다.내용중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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