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5월이 가장 따뜻하고 좋은날씨라서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면허중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면허신청은 

한국소방시설 협회에서 하게 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술공사업 면허는 기술자 조건과 업무영역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지며 신청업종은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

제일먼저 소방시설 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체크해야하는것이 자본금 1억이상 준비입니다

전문,일반업종 모두 1억이상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데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현금으로 일정기간 묶여있어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게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자본금입증과정으로 해당업종의 기준금 요건을 잘 맞춰놓았는지 적격판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규정 금액인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목적란 "소방시설공사업"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예치하고 진단볼수 있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소방면허를 취득하려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협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20%이상 이므로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발급받는 "자본금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보증이행업무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는 조합원 약정업무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과 일반업종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내용을 잘 숙지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자자 

☞전문: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 동시 취득한 경우 1명,각각 취득인경우 2명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 // 보조인력 1명 (총 2인)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특히,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시 기술자 증빙서류로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요건, 즉 등록기준에 대해 요약정리 해드렸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협회신청과정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면허취득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부분이나 이해 안가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 이 지나갔지만 올해 계획한것들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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