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 요즘이지만 봄날씨를 만끽할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미세먼지없이

깨끗한 날이 계속되었음하는바램이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으로 전문건서업 업종이 개편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지금처럼

단독으로 유지됩니다. 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영역을 살펴본후 각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그럼 등록기준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첫번째로 면허취득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항인 자본금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이상 현금으로 일정기간 묶어놓고 진단을 봐야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하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부족시 증자도 필요합니다

2)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격판정이 날 경우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3)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회사가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파악한후 진행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1)신규일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빈다

2)면허취득후 출자를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보게 됩니다.

3)면허소지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며, 2년이후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 또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도 해당됩니다

3)면허신청시 기술자증빙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면허의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일입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통신장비등을 갖추어 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를 체크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이 해당되며 주거용,가건물은 불가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됩니다.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하는 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진행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지만 코로나로 늘 조심스럽습니다.아무조록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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