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른아침 눈이 펑펑 오기 시작해서 정말 간만에 눈이 예쁘게 쌓여있었네요

뉴스에서는 대설특보라 좀 걱정되길했는데 길쪽엔 눈이 다 녹아 있어서 운전하기는 큰무리가

없었습니다.그보다도 코로나확진자가 천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단계가 격상되거나 할수있는 분위기네요 ㅠ 자영업자분들도 힘든날이 계속인데 어떤조치를 감수하더라도

하루빨리 확진자감소가 되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단종면허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업종대통합으로 28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로 통합 운영됩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은 통합대상이

아니므로 지금처럼 단독 업종으로 유지됩니다.

상하수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건설산업법에 의거 법령에 정해져있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이 입니다. 이 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핵심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 업무범위및 영역♣

♣상하수도설비 등록기준♣

 

1.자본금 기준

상하수도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가장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현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인자본금도 1억5천이상 맞춰놓아야 하기때문에 필요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자본금요건은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입증하게 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가결산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예치해야할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금액을 

파악한후 면허 나올때까지 자금을 연속성으로 묶어놓아야합니다. 

 

 

2.공제조합 예치 

면허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략 5천만원가량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면허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 출자금은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 보증관련금액으로 상하수도공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여있으며 면허가 필요없어서 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 받아 제출합니다

 

3.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자 2인이상은 채용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이여야합니다

▶자격기준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기계/토목 분야 초급이상]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4.시설 및 장비

마지막 상하수도면허의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현판 또는 간판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갖춰야 함]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 또는 컨테이너등 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공부상 용도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에 관해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가장 첫단추인 자본금 규정부터 잘 확인후 기술자등 나머지 요건을 갖추

시면 됩니다.대략 면허 나오는 기간은 50일전후 되므로 원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잘 

확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내린후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길도 미끄러울수 있고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또한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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