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부터 내렸던비가 다음날 아침에도 부슬비처럼 오는데 겨울비라 그런지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다시 추워지는게 아쉬운 날씨지만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겠지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업종대통합으로 28개업종에서 14개업종으로 통합 관리되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통합없이 단독으로 운용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것은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준을 잘 준비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단종면허취득방법에는 양수도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을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그럼 신규등록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기준▣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규정인 1억5천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1억5천미만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준비전에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맞춰야할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적격판정시 자본금입증이 되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신청을 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인 C등급인 54좌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이체후 등록신청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연말 자본금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면허취득후 대표자의 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어 공사관련  계약 보증이행업무로 묶이는 자금입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면허취득시 갖춰야할 등록기준중 하나인 기술자 2인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 의 초급이상이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소지자나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중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입증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입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 요건으로는 사무실입니다.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도록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사무실증빙서류는 사무실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핵심부분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소요되며 이는 신청월기준 전월말의 가결산재무제표가 나오는시기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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