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는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단독업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단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포함되어 이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단종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준비입니다.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오천만원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바랍니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업면허는 기술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 요건입니다.

▶1인 1자격증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고 등급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증종류가

상이하므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경우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열람후 사무실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등록기준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름장마가 시작되어 많이 후덥지근 합니다.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4월임에도 5월같은 날씨로 어제는 야외활동하는데 덥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꺽이지가 않네요

4차유행이 되긴전에 빨리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더워지면서 다시 마스크의 답답함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정도 적응이 된현실이 서글픕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2022년 업종대통합과 상관없이 비계구조물해체면허는 단독으로 관리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잘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그럼 위의 기준을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보는과정을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고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2)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외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3)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확인후 면허신청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공사업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이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3)계약이행보증업무관련 묶이는 자금이나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증빙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견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자가 가능합니다

3)기술자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등입니다

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기준: 사무실

마지막등록기준은 시설및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하는일입니다.면적규정은 없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놓습니다

2)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3)사무실증빙서류로는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얼핏보면 쉽게 느껴질수 있으나 막상준비하려면 막막할수 있습니다.자본금기준이 첫 시작인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월도 한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하루하루를 후회없이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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