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을 만끽하기가 무섭게 겨울이 시작된듯합니다.저도 지난주에 감기로

고생을 좀 했는데요 갑자기 시작된 겨울이 적응이 안되지만 기나긴 겨울도

금방 지나갔으면 합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이맘때면 내년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시기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조건이

있습니다.건설산업법에 의거 등록기준 요건을 잘 준비하셔야만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도장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그 영역을 살펴보고 공사업면허

취득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4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아래 항목을 꼼꼼히 살피어서 면허취득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1.자본금 규정

도장공사업 첫번째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 요건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예치해 놓아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이라고

표현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2)기존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선검토가 필요합니다.상황에 따라 1억 5천 자본금 규정 이상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통장에 일정기간 금액을 유지하고 나면 기업진단을 볼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필수 증빙서류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2.공제조합 출자 예치

1)도장공사면허 취득  두번째 요건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입니다

2)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는 좌수가 달라지므로 좌수에 맞게 예치해놓으면 됩니다

 {C등급 : 54좌 =50,135,436 원 /1좌당 =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

3) 이 예치금은 보증업무를 보는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묶이는 자금이니 자본금 준비를 하실때

참고 하시길 랍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필수 증빙서류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기술능력

1)도장공사업 단종면허 세번째 요건은 기술자 2인을 갖추는 일입니다.

2)자격요건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의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므로 기술자 채용시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무자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 필수 증빙서류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피보험자  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 자격증>

 

4.시설 및 장비

1)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용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등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과 집기를 갖춰놓아야합니다

2)사업장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등록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니 사무실 마련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취득을 위한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자금마련부터 등록요건을

갖추는데까지도 한달남짓 소요 됩니다.관할기관에 신청한후 면허증발급까지 심사기간까지 합치면

대력 면허나오기까지는  50일전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으나 막상 준비하시려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운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기등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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